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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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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2021.01.07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1.08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1.0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1.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7.1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답안이 아닌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41. 크레인 작업 시 로프에 1톤의 중량을 걸어 20㎨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때.

로프에 걸리는 총 하중(kgf)은 약 얼마인가? (단, 중력가속도는 10㎨이다.)

 

정하중=1 [ton]=1,000 [kgf]

동하중=정하중*가속도/중력가속도 → 1000*20/10=2000

총 하중=정하중+동하중=1000+2000+3,000 [kgf]

 

 

42. 선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사항

 

(1) 작업 중 면장갑 착용을 금한다.

(2) 작업 시 공구는 항상 정리해 둔다.

(3) 주유 및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키고 한다.

 

! 운전 중에 백 기어 사용 금지

 

 

43. 기계설비의 안전조건 중 구조의 안전화 설명

 

(1) 기계재료의 선정 시 재료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2) 사용 중 재료의 강도가 열화 될 것을 감안하여 설계 시 안전율을 고려한다.

(3) 가공 경화와 같은 가공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처리 등으로 결함을 방지한다.

 

 

44.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리프트의 종류

 

(1)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3)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간이 리프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45. 포밍 - 보일러수 속에 불순물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면에 거품이 형성되어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46.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는?

 

60도 이내

 

 

47.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위험기계 및 기구별 방호조치

 

(1)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2)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 - 반발 예방장치

(3) 산업용 로봇 - 광전자식 방호장치

 

 

48.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연삭숫돌의 시운전 시간 설명

 

(1) 연삭숫돌 교체 시 시운전 3분

(2) 연삭숫돌 작업 시작 전 시운전 1분

 

 

49. 금형의 안전화에 대한 설명

 

(1) 금형 사이에 신체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충격이 반복되어 부가되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설치한다.

(3) 금형 설치용 홈은 설치된 프레스의 홈에 적합한 현상의 것으로 한다.

(4) 금형의 틈새는 8mm 이하여야 한다.

 

 

50. 컨베이어의 종류

 

(1) 체인 컨베이어

(2) 스크루 컨베이어

(3) 유체 컨베이어

 

 

51.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지게차 방호조치에 해당하는 것

 

헤드가드 - 헤드가드의 폭은 16cm 이하로 한다.

 

 

52. 프레스 방호장치

 

(1) 격리형 - 완전 차단형, 덮개형, 방책

(2) 위치 제한형 - 양수 조작식

(3) 접근거부형 - 수인식, 손 쳐내 기식

(4) 접근 반응형 - 광전자식

 

 

53.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양중기에서 절단 하중이 100톤인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화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경우, 화물의 최대 허용 하중(톤) - 20톤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 안전율 5 이상

사람을 태우는 경우 - 안전률 10 이상

 

 

54.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1) 방호 조치의 기능 상실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사업주는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 취할 것

(2) 방호조치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원상복귀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을 발견 시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4) 방호조치 해체 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고 해체할 것

 

 

55.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3) 1 행정 1 정지기 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여부 확인

 

 

56. 프레스의 분류 중 동력 프레스에 해당하는 것

 

(1) 크랭크 프레스

(2) 토글 프레스

(3) 마찰 프레스

 

! 아버 프레스 - 사람의 힘으로 축을 조작할 수 있는 프레스, 베어링을 설치 및 제거 시 사용.

 

 

57.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

 

(1) 사용 전 반드시 기계 및 공구를 점검하고 시운전할 것.

(2) 가공할 재료를 바이스에 견고히 고정시킬 것.

(3) 커터의 제거 및 설치 시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할 것.

(4) 테이블 위에는 측정기구나 공구를 놓지 말 것.

(5) 칩을 제거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브러시로 할 것.

(6) 가공 중에 얼굴을 기계에 가까이 하지 말 것.

(7) 가공중 가공면을 손으로 점검하지 말 것.

(8) 황동 등 철가루나 칩이 발생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할 것.

 

 

58. 산소-아세틸렌가스 용접에서 산소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

 

(1) 산소 용기의 운반 시 밸브를 닫고 캡을 씌워서 이동할 것

(2)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을 끼고 취급하지 말 것.

(3)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보관할 것.

 

 

59. 가드(guard)의 종류

 

(1) 고정식

(2) 조정식

(3) 자동식

 

 

60.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롤러기의 무릎 조작식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

 

밑면에서 0.6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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