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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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2021.01.07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1.08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1.0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1.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7.1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822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81. 항타기 및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하여야 할 사항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 및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82.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1) 공사 개요서
(2) 전체 공정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83. 신축공사 현장에서 강관으로 외부비계를 설치할 때 비계기둥의 최고 높이가 45m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보강하여야 하는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얼마까지인가?
강관 보강 높이 = 최고 높이 31m
총 45m의 건설물이기에 지상 높이는 45-31=14m
84. 철근 콘크리트 현장타설 공법과 비교한 PC(precast concrete) 공법의 장점
PC공법 - 공장에서 제작된 PC 부재를 조립 접합하는 것
(1) 품질 균일(우수)
(2) 공사기간 단축
(3) 인력절감
(4) 대량생산가능
(5) 기후 영향이 없다.
85.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점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1) 부재 손상 유무 상태
(2) 버팀대 긴압정도
(3)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4) 침하 정도
86.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87. 히빙(heaving) 현상이 가장 쉽게 발생하는 토질 지반은 연약한 점토이다.
연약한 사질토의 경우 보일링 현상 발생
88.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 판별 방법
(1) R.Q.D
(2) R.M.R
(3) 탄성파 속도
(4) 일축 압축 강도
89. 블레이드의 길이가 길고 낮으며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30˚ 각도로 회전시킬 수 있어 흙을 측면으로 보낼 수 있는 도저는 앵글도저이다.
90.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설치기준
(1)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2)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91. 건물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의 기준은 2m이상이다.
92. 콘크리트 타설 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콘크리트 타설 속도
(2) 콘크리트 타설 높이
(3) 기온
9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구하면 얼마인가?
- 로프 길이 150cm
- 로프 신율 30%
- 근로자 신장 170cm
로프 길이+로프 신장 길이+(근로자 신장/2)
150+(150x0.3)+(170/2)=280cm=2.8m
94.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권과 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95.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작업발판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
96.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승강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
97. 리프트(Lift)의 방호장치
(1) 권과 방지장치
(2) 비상정지 장치
(3) 과부하 방지장치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모두 경보장치는 필요 없다.
98.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최소 9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9.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
(1) 안전시설비
(2) 개인보호구 구입비
(3)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진단비
100.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로 할 것
(2) 비계기둥의 간격은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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