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25 위험물산업기사>
2022.03.06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07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08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나트륨의 보호용액은 유동파라핀이다.
42. 벤젠의 일반적 성질
- 알코올, 에테르에 녹음
- 물에는 녹지 않음
- 증기비중은 약 2.8
- 무색투명하나 냄새가 남
43. 인화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기체는 포스핀이다.
4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기구, 기타설비에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 취급에 따라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전기 발생을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 스테인리스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풍압, 지반, 침하, 온도 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을 설치
- 스테인리스관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부식방지 대비하여 도복장, 코팅, 전기방식을 실시
45,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식
- Ca₃P₂ + 6H₂O → 3Ca(OH)₂ + 2PH₃
46. 과산화수소의 성질 및 취급방법에 관한 설명
- 햇빛에 의하여 분해
- 인산, 요산 등의 분해방지 안정제 투입
- 에탄올에 녹음
- 과산화수소는 공기가 통하도록 구멍이 뚫려있어야 함
4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 벽, 기둥,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할 것
-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 창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망입유리로 할 것
48. 제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 불연성 물질
- 산화성 고체로서 강산화제
- 무기화합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작용하여 발열
49. 메탄올의 연소범위
- 약 7.3% ~ 36%
50.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물질
- 아세톤, 휘발유, 톨루엔, 시안화수소 등
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옥내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밸브없는 통기관의 설치기준
- 통기관의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함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º이상 구부려 설치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 대책을 함
- 통기관은 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그 선단을 건축물의 출입구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끝에 팬을 설치
5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의 지붕에 대한 설명
- 가벼운 불연재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3. 질산은 가열시 분해하여 적갈색의 유독한 가스를 방출한다.
5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
-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
55. 금속칼륨의 성질
- 경금속류에 속함
- 이온화 경향이 큼
- 석유류 속에 보관하는 고체금속이다.
5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위험물
제1류와 제6류
제5류와 제4류 제2류
제3류와 제4류
57. 적린과 황린의 공통점
- 화재발생시 물을 이용한 소화 가능
- 연소시 P2O5의 흰연기가 발생
- 구성원소는 P
*적린은 물과 이황화탄소에 녹지않고, 황린은 이황화탄소에 녹음
5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운반용기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59. 트리니트로톨루엔의 성질
- 철,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시 위험
- 휘황색의 침상결정으로 강력한 폭약
- 비중이 약 1.66으로 물보다 무거움
- 충격에는 민감하지 않으나 급격한 타격에 의하여 폭발함
60. A 업체에서 제조한 위험물을 B 업체로 운반 시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 수납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단, 지정수량의 2배 이상인 경우)
- 모든 위험물은 운반 시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운반해야 하며, 덩어리 상태의 유황은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 간에 운반하기 위해 적재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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