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25 위험물산업기사>
2022.03.06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07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08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525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21. 각각의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적응 가능한 소화설비
- C6H5NO2 : 니트로벤젠 제4류위험물 중 제3석유류 비수용성. 소화방법-질식소화기 사용
- (C2H5)3Al : 트리에틸알루미늄 제3류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소화방법-팽창질석,팽창진주암 사용
- C2H5OC2H5 : 디에틸에테르 제4류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소화방법-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소화
- C3H5(ONO2)3 : 니트로글리세린 제5류위험물.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
2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저압식저장용기에 설치하는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
23. 증유의 주된 연소형태는 분해연소이다.
24. 제조소 건축물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이 1 소요단위는 연면적 100m²이다.
25. 분말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작용은 질식소화이다.
26. 각 위험물의 폭발범위
아세톤 : 2.6% ~ 12.8%
톨루엔 : 1.4% ~ 6.7%
에틸알콜 : 3.3% ~ 19%
에틸에테르 : 1.9% ~ 48%
27.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른 사업소에 두어야 할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단,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한 경우 제외)
지정수량 | 화학소방자동차 | 자체소방대원 |
~ 12만배 | 1대 | 5인 |
12만 ~ 24만배 | 2대 | 10인 |
24만 ~ 36만배 | 3대 | 15인 |
36만배 ~ | 4대 | 20인 |
28.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명
- 개폐밸브 및 호스 접속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 함의 표면에서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축전지 설비는 설치된 벽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이격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은 45분 이상일 것
29. 알코올 화재 시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
- 알코올이 수용성이라 포를 소멸시킨다.
30.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 10kg 이 1기압, 270℃에서 방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NaHCO₃-> Na₂CO₃ + H₂O + CO₂
2*84 1mol
10000 x
=2*84x=10000*1=59.52
여기서 PV=nRT 공식을 이용하면
PV=nRT=59.52*0.082*(273+270)=2650→2.65
31. 트리니트로톨루엔에 대한 설명
- 햇빛을 밫으면 다갈색으로 변함
- 벤젠, 아세톤 등에 잘 녹음
- 폭약의 원료
- 제5류 위험물은 대량 주수로 냉각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수소화도 가능
32. 제3종 분말소화약제를 화재면에 방출시 부착성이 좋은막을 형성하여 연소에 필요한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연소를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한 막을 구성하는 물질은 HPO₃이다.
33.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한다.
34. BLEVE 현상에 대한 설명
- 비등상태의 액화가스가 기화하여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
3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에 알맞은 수치
- 2.5MPa, 4.2MPa
36. 피리딘 20000L에 대한 소화설비의 소요단위
- 피리딘은 제1석유류 수용성으로 400L의 지정수량을 가지고 있다.
(20000 / 400) x 10 = 5
37. 표준상태에서 적린 8mol이 완전 연소하여 오산화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단, 공기 중 산소는 21vol%이다.)
적린반응식 4P + 5O₂ -> 2P2O5
적린 8몰 반응시 산소 10몰 반응 : 1몰의 부피는 22.4L , 22.4 * 10 = 224L
공기중 산소의 부피는 21% 이므로 224L / 0.21 = 1066.7L
38. 위험물 이동탱크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구조안전점검 외의 정기점검인 경우)
39.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기준에 따르면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² 당의 방사량이 6.5L/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0. 위험물저장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m²를 1 소요단위로 한다.
* 저장소 150m², 제조소 & 취급소 1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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