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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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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3 위험물산업기사>

2021.11.12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90303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1.11.13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90303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1.11.14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90303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동식물류유에 대한 설명

 

(1)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2)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오드가가 크며 산화되기 쉽다.

(3) 요오드 값이 130 이상인 것은 건성유이다.

(4) 1 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 미만이다.

 

 

42.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의 변화

 

산소를 방출하며 수산화나트륨이 된다.

 

 

43. 다음 중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위험물

 

(1) 휘발유 (1.4~7.6%)

(2) 톨루엔 (1.4~6.7%)

(3) 에틸알코올 (4.3~19%)

(4) 디에틸에테르 (1.9~48%)

 

 

44. 메틸에틸케톤의 취급 방법

 

(1) 쉽게 연소하므로 화기 접근을 금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저장한다.

(3) 탈지 작용이 있으므로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45. 유기과산화물에 대한 설명

 

(1)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효과적

(2) 벤조일퍼옥사이드,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등이 있다.

(3) 저장 시 고온 체나 화기의 접근을 피한다.

(4) 지정수량은 10kg

 

 

46.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때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취급할 수 있다.

 

 

47.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1) 톨루엔 (4℃)

(2) 아세톤 (-18℃)

(3) 벤젠 (-11℃)

(4) 디에틸에테르 (-45℃)

 

 

48. 오황화린에 대한 설명

 

담황색의 결정으로 흡습성과 조해성이 있다.

삼황화린-불용성
오황화린-조해성, 흡습성
칠황화린-조해성

 

 

49. 물과 접촉하였을 때 에탄이 발생되는 물질

 

(C2H5)3Al+3H2O -> Al(OH)3+3C2H6(g)
triethylAluminium          Ethane

 

 

50. 아염소산 나트륨이 완전 열분해 하였을 때 산소가 발생된다.

 

 

51.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운반에 대한 설명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그 양의 다소를 불문하고 운반의 규제를 받는다.

 

 

52. 제6류 위험물의 취급방법

 

(1)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2) 지정수량이 1/10을 초과하는 경우 제2류 위험물과의 혼재를 금한다.

(3)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류,3류(금수성물질) - 물기엄금(청색바탕 백색문자)
2류(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2류(인화성고체),3류(자연발화성물질),4류,5류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6류 - 가연물 접촉주의

 

 

53. 제2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가연성 물질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5류 : 자기 반응성 물질로 가연물+산소 공급물을 가지고 있다.

 

 

54. 묽은 질산에 녹고, 비중이 약 2.8인 은백색 금속은 알루미늄분이다.

 

 

55. 황린에 대한 설명

 

(1) 백색 또는 담황색의 고체이며, 증기는 독성이 있다.

(2) 물에는 녹지 않고 이황화탄소에는 녹는다.

(3)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오산화인이 된다.

(4) 녹는점(융점) 44℃이다.

*적린 융점 600℃

 

56.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해당하는 물질

Ag. Hg, Cu, Mg

 

 

5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위험물 운반 및 수납 시 주의사항

 

(1)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위험물이 누설되지 않게 밀봉시켜야 한다.

(2) 온도 변화로 가스가 발생해 운반용기 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외)에는 가스 배출구가 설치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3)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한다.

 

 

58. 인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킨다.

 

 

59. 위험물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 중 국소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0. 제1류 위험물 중 무기 과산화물 150kg, 질산 염류 300kg, 중크롬산 염류 3000kg을 저장하고 있다. 각각의 지정수량의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가?

 

무기 과산화물 지정수량 - 50kg (3)

질산 염류 지정수량 - 300kg (1)

중크롬산 염류 - 1000kg (3)

 

3+1+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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