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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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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4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3.3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3.3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4.0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4.02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4.03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압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4.04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다음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설치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3개

 

 

102.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관한 설명

 

(1)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이 커진다.

(2) 거푸집의 투수성이 낮을수록 측압은 커진다.

(3) 타설높이가 높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4)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커진다.

 

 

103.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 ton 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단, 안전계수는 5)

 

안전계수= 절단하중/최대사용하중
5=200/x
5x=200
x=200/5
x=40 ton

 

 

104.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

 

(1) 부재의 진압 정도

(2)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4)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105.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1.5m를 초과할 때이다.

 

 

106. 굴착기계의 운행 시 안전대책

 

(1) 버킷에 사람의 탑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장비의 주차 시 경사지나 굴착 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 시켜 주차한다.

(3)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반경, 높이제한 등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107. 폭우 시 옹벽 배면의 배수시설이 취약하면 옹벽 저면을 통하여 침투수(seepage)의 수위가 올라간다. 이 침투수가 옹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1) 옹벽 바닥면에서의 양압력 증가

(2) 수평 저항력(수동 토압)의 감소

(3) 옹벽 배면 토의 단위수량 증가로 인한 수직 저항력 감소

(4) 포화 또는 부분 포화에 따른 뒤채움용 흙 무게의 증가

 

 

108.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 망일 경우 방 망사의 인장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방망사는 신품인 경우이다.)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그물코 10cm - 매듭 없는방망 240kg / 매듭방망 200kg
그물코 5cm - 매듭없는방망 x / 매듭방망 110kg

 

폐기해야 하는 방 망사의 인장강도
그물코 10cm - 매듭 없는 방만 150kg / 매듭방망 135kg
그물코  5cm -        X                   / 매듭방망 60kg

 

109. 부두 등의 하역작업장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설치한 경우, 최소 폭 기준은 90cm 이상이다.

 

 

1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제1장 총칙 /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111.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2.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 증수가 얼어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됨으로써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동상 현상이다.

 

 

113. 강관 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 틀비계 / 제62조(강관 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 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들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114.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끝 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15. 건설공사 유해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 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116. 건설현장에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시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제7장 비계 / 제4절 달비계, 달대 비계 및 걸침 비계 / 제63조(달비계의 구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 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 자전 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17. 토질시험(soil test) 방법 중 전단 시험

 

(1) 1면 전단 시험

(2) 베인 테스트

(3) 일축 압축 시험

 

!. 투수시험:흙 속의 간극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단 시험이 아니다.

 

118. 철골 건립 기계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

 

(1) 건립 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위 주행 통로의 유무,
타워크레인과 가이 데릭 등 기초 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고정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2)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가까운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 조사

 

 

119. 감전재해의 직접적인 요인

 

(1) 통전 전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직류보다 교류가 더 위험)

 

 

120. 클램 쉘(Clam Shell)의 용도

 

(1) 잠함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2)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하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3)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4) 주로 기초기반을 파는 데 사용되며 파는 힘은 약해 사질 기반의 굴착에 이용한다. 수중 굴착,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 및 호퍼 작업에 적합하나 파는 힘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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