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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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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4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3.3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3.3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4.0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4.02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4.03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압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4.04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804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41.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지름이 180mm일 경우 숫돌 고정용 평형 플랜지의 지름은?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 지름의 1/3이상일것
180 ×1/3= 60mm 이상

 

 

42.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로봇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 제13절 산업용 로봇 / 제222조(교시 등)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誤)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시킬 것
      가.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나.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다.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라.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마.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바. 그밖에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3.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 기준은?(단, V는 구내 최고속도(km/h)이다.)

 

(15+1.1xV)% 이내

 

 

44.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제3장 통로 /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         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45.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 제9절 양중기 / 제1관 총칙 /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 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46. 재료가 변형 시에 외부 응력이나 내부의 변형과정에서 방출되는 낮은 응력파(stress wave)를 감지하여 측정하는 비파괴시험은 음향 탐상 시험이다.

 

 

47.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2미터 이상

 

 

48. 진동에 의한 1차 설비진단법 중 정상, 비정상, 악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1) 상호 판단 : 같은 종류, 같은 사양의 설비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진동이 높을 때를 이상으로 하는 진단 방법
(2) 비교 판단 : 설비 구입 시나 수리를 해서 정상으로 판단된 때의 진동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가 몇 배가 되는가를 조사해서 판정하는 방법
(3) 절대 판단 : 진동 치를 미리 결정된 기준과 비교해서 설비상태를 판정하는 방법

 

 

49,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에서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별표 9]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21조 관련)
번호 7. 날 접촉 예방장치 및 분할 날
다. 톱날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겸 형식 또는 현수식 분할 날을 설치해야 한다.
1) 분할 날의 두께는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일 것. (생략)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표준 테이블면(승간반에 있어서도 테이블을 최하로 내린 때의 면을 말한다) 상의 톱 뒷날의 2/3 이상을 덮도록 할 것
3) 분할날 조임 볼트는 둥근톱 직경에 따라 <표 9-2> 이상의 볼트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체결하고 볼트에 이완 방지조치를 할 것.
   표 9-2 내용 : 둥근톱 직경 610mm 까지는 겸 형식 분할 날, 초과하면 현수식 분할 날 / 둥근톱 직경 대역 별 볼트 직경

 

 

50.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할 안전장치


압력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저 수위조절 장치
화염 검출기

 

 

51. 질량이 100kg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2개의 와이어로프로 매달아 옮기고자 할 때 와이어로프 Ta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N인가?

 

와이어로프 Ta의 장력만이므로 Tb는 제외된다.
두 장력의 합력이 100kg x 9.8 = 980N이고,
Ta 분은 (980 / cos60) / 2 = (980 / (1/2)) / 2 = (980 * 2) / 2 = 980

 

 

52. 드릴 작업의 안전 대책

 

(1) 드릴 작업 시에는 장갑 착용 금지
(2) 칩 제거 시에는 운전 정지 후 솔로서 제거
(3) 큰 구멍을 뚫을 때에는 작은 구멍을 먼저 뚫은 후에 뚫을 것
(4) 작업 시에는 보안경 착용
(5) 자동 이송작업 중에는 기계를 멈추지 말 것

 

 

53.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레버 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설명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해야 한다.

 

 

54.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 안전사항

 

(1) 운반을 위하여 관통 아이볼트가 사용될 때는 구멍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2)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의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3) 고정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이 3~4개 정도 짧게 남겨 설치 또는 해체 시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운반 시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이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고정 패드를 이용한 스트랩, 금속 재질이나 우레탄 고무의 블록 등을 사용한다,

 

 

55. 밀링 작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

 

(1) 칩 제거는 운전을 정지하고 브러시를 사용한다. (선반 전용 장비)

(2) 공작물을 고정할 때에는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한다.

(3) 강력 절삭을 할 경우에는 공작물을 바이스에 깊게 물려 작업한다.

(4) 가공 중 공작물의 치수를 측정할 때에는 기계를 정지시킨 후 측정한다.

 

 

56.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 중 A, B에 들어갈 내용

 

A : 3m. B : 1.5m

 

 

57. 프레스기의 방호장치 중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이다.

 

(1)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 덮개
(2)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3)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 수인식 방호장치, 손 쳐내 기식 방호장치
(4)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 광전자식 방호장치

 

 

58. 프레스 방호장치 중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대한 사항

 

(1) 수인 끈은 작업자와 작업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인 끈의 안내 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손목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손목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5) 수인 끈의 재료는 합성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59.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묻힘형

 

 

60.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

 

ㆍ압력방출장치
ㆍ언로드 밸브
ㆍ안전밸브
ㆍ회전부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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