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구독, 좋아요

저에게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안이 아닌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81. 낙하물 방지망 핵심 요약

 

(1) 최하단에서 10m 이내 설치
(2) 수평 내민 거리 2m 이상
(3) 수평각 20~30도
(4) 그물코 규격 10cm x 10cm
(5) 방망 지지점 강도: 600kg 외력에 견딜 것
(6) 낙하물 방지망 사용 개시 후 정기점검기간 1년
(7) 정기시험 기간 6개월
(8) 시험의 종류: 등속 인장시험

 

 

82. 굴착공사 중 암질변화구간 및 이상 암질 출현 시에는 암질판별시험을 수행한다. 그 기준

 

(1) R.Q.D.
(2) 탄성파 속도
(3) 일축 압축강도
(4) R.M.R
(5) 진동치 속도

 

 

83.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1)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 줄, 달포대를 이용할 것

 

 

84. 고소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설치조건

 

(1)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3)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 도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4)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85.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도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

 

(1) 부석, 균열의 유무

(2) 함수, 용수

(3) 동결상태의 변활

 

 

86.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1)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2)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7.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88.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숫자

 

40cm 이상으로 할 것

 

(1) 지주 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3)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4)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5)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89.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노반의 파쇄 또는 토사 중에 있는 암석제거에 가장 적당한 장비는 리퍼(Ripper)이다.

 

 

90.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에 건조,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의 기준

 

높이 4층 이하 4x3=12m

 

 

91.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슬레이트만 30cm, 그외 모두 40cm

 

 

92. 버팀대(Strut)의 축하 중 변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는 하중계(Load cell)이다.

 

 

93. 추락방지망의 방망 지지점은 최소 600kg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9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설장비의 종류

 

탠덤 롤러

 

 

9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

 

(1)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2)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사다리

(3)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96. 건설업에서 사업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2) 연면적 5,000㎡ 이상 관광숙박시설의 해체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97. 안전방망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망의 내민 길이는 최소3m 이상이어야 한다.

 

 

98.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1) 부재의 손상, 변형
(2) 부재의 긴압
(3) 부재의 접속부 빛 교차부
(4) 기둥 침하

 

 

99.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 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4)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경우에는 골고루 분산할 것

 

 

100. 철골공사에서 나타나는 용접결함 종류

 

오버랩(overlap), 언더 컷(under cut), 블로우 홀(blow hole)

 

! 가우징(gouging)은 용접에서 더 좋은 비드를 쌓기 위해 망한 비드를 강한 불꽃으로 불어서 없애버리는 스킬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해설>

2021/03/0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3/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3/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방지기술

2021/03/11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3/12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로그인도 구독, 좋아요 가능하니 눌러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