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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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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이 아닌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41.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할 방호 장치로는 덮개 또는 울이 가장 적합하다.

 

 

42. 금형 운반에 대한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

 

(1)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이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고정 패드를 이용한 스트랩, 금속 재질이나 우레탄 고무의 블록 등을 사용한다.

(2) 금형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아이볼트를 사용할 때는 숄더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운반하기 위해 꼭 들어 올려야 할 때에는 필요한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려서는 안된다.

 

 

43. 지게차의 안정도 기준

 

(1) 하역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리고 마스트를 가장 뒤로 기울인 상태에서 6% 이내이다.

(2) 하역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최대하중 상태에서 포크를 가장 높이 올린 경우 4% 이내이며, 5톤 이상은 3.5% 이내이다.

(3)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1.1xV)% 이내이고, V는 구내 최고속도(km/h)를 의미한다.

(4) 기준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이다.

 

 

44. 기계설비 구조의 안전을 위해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안전계수(safety factor)의 산출 공식

 

파괴강도÷허용응력

파괴 하중÷허용 하중

극한강도÷최대 설계 응력

 

 

45. 산업용 로봇의 재해 발생에 대한 주된 원인이며, 본체의 외부에 조립되어 인간의 팔에 해당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이다.

 

 

46. 방호장치의 안전기준상 평면 연삭기 또는 절단 연삭기에서 덮개의 노출 각도 기준은 150˚이내이다.

 

 

47.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된 프레스에서 손이 광선을 차단했을 때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까지의 시간은 0.3초,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개시했을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0.4초 걸린다고 할 때 최소 안전거리는 약 몇 mm인가?

 

광전자식 안전거리 공식

안전거리=1600(T1+T2)
      =1600 × 0.7
      =1120mm

 

 

48. 안전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계의 작동 부분 상호 간을 기계적, 전기적인 방법으로 연결하여 기계가 정상작동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작동하며, 그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방호장치 형식은 인터록식 방호장치이다. 

 

 

49. 다음 중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설치해야 하는 분할 날의 두께에 관한 설명

 

톱날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톱날의 치진 폭보다 작아야 한다.

 

 

50.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피로현상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계요소의 피로파괴 현상 종류

 

노치(notch), 부식(corrosion), 치수 효과(size effect)

 

소음은 인간 요소의 피로파괴 현상 중 하나이다.

 

 

51. 드릴링 머신의 드릴 지름이 10mm이고, 드릴 회전수가 1,000 rpm 일 때 원주 속도는 약 얼마인가?

 


V(원주 속도)= (π(파이) x 지름 x 회전수)/1000

V= (3.14 x 10 x 1000)/1000

V= 31.4

 

 

52. 롤러기의 방호장치 중 복부 조작식의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단, 위치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1) 손으로 조작 시 - 밑면에서 1.8 m 이내
(2) 복부로 조작 시 - 밑면에서 0.8 m 이상, 1.1 m 이내
(3) 무릎으로 조작 시 - 밑면에서 0.4 m 이상, 0.6 m 이내

 

 

53.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크레인의 작동식 권과 방지장치는 훅, 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등 권상 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간격이 0.05m 이상이어야 한다.(5cm)

 

 

54. 원심기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 최고 사용 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내용물이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청소,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4) 폭발을 방지하도록 압력방출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5.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고속회전체의 회전 시험을 하는 경우 미리 회전축의 재질 및 형상 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해서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고속 회전체 대상

 

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가 120m/s 이상인 것

 

 

56.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를 작동시켰을 경우에 무부하 운전 시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일 때의 급정지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이다.

 

- 롤러의 급정지 거리
표면 속도 30미만 1/3
표면속도 30 이상 1/2.5
표면 속도(원주 속도) = πDn

 

 

57. 회전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의하면 탁상용 연삭기에서 연삭숫돌의 외주면과 가공물 받침대 사이 거리는 2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덮개와 숫돌 원주면과의 간격 : 3~10 mm 이내
작업대와 숫돌 원주면과의 간격 : 1~3 mm 이내

 

 

58. 지게차의 헤드가드 상부 틀에 있어서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의 크기는 16cm 미만이다.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

※지게차 헤드가드 설치기준
1. 상부 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2.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
  (운전석) 좌석 상면에서 헤드가드 상부 틀(프레임)하면까지 높이 0.903m 이상일 것
3. 서서 조작하는 방식
  바닥면에서 헤드가드 상부 틀(프레임)하면까지 높이 1.88m 이상일 것

 

 

59. 탁상용 연삭기의 평형 플랜지 바깥지름이 150mm일 때, 숫돌의 바깥지름은 450mm 이내이어야 한다.

 

평형 플랜지 바깥지름=숫돌의 바깥지름*1/3
->숫돌의 바깥지름= 평형플랜지 바깥지름*3

 

 

60. 기계 운동 형태에 따른 위험점 분류

 

(1) 끼임점 : 고정 부분과 회전 운동하는 부분(연삭숫돌과 작업대)
(2) 절단점 : 회전하는 기계 자체와 운동하는 기계 자체(둥근톱의 톱날, 띠톱 날)
(3) 물림점 : 회전체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부분(롤러기)
(4) 협착점 : 왕복 운동부 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형성(프레스, 절단기, 성형기)
(5) 접선 물림점 : 회전 방향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분(벨트와 풀리)
(6) 회전 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 굵기, 길이, 속도 등 불규칙 부위와 돌기 회전 부분에 의해
               형성되는 점(회전축, 드릴)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해설>

2021/03/0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3/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3/1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방지기술

2021/03/11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3/12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70305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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