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310 위험물산업기사>
2022.03.18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310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19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310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20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310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21.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취급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1분당 방사밀도는 몇 12.2L/m²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살수기준면적은 250m² 이다.)
22. 과산화칼륨에 의한 화재 시 주수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
- 산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
23. 소화기의 외부 표시사항
- 소화기의 명칭
- 적응화재 표시
-용기 합격 및 중량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 능력단위
- 제조년월일
- 제조회사명
24. 화재를 잘 일으킬 수 있을만한 일반적인 경우
-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연소가 잘 됨
-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가 잘 됨
-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연소가 잘 됨
- 발화점이 낮을수록 연소가 잘 됨
25. 공기포 발포배율을 측정하기 위해 340g, 용량 1800mL 의 포 수집 용기에 가득히 포를 채취하여 측정한 용기의 무게가 540g 이었다면 발포배율 (단, 포 수용액의 비중은 1로 가정한다.)
발포배율= 내용적(용량)/전체중량-빈 시료 용기의 중량
1800/(540-340)=9배
26. 옥내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 상호 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7.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로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며 물과 반응시 2PH₃ 인화수소 포스핀을 만든다.
28.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 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표시등 불빛은 부착면과 15도 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이내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29. 제1종 분말소화 약제의 소화효과에 대한 설명
- 열 분해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에 의한 질식효과
- 열 분해시 흡열반응에 의한 냉각효과
- 분말 운무에 의한 열방사의 차단효과
- 나트륨 이온에 의한 부촉매 효과
30. 주된 소화작용이 직식소화인 것
- 분말소화기
- 포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론소화기는 부촉매효과
3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 종류
- 확성장치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32.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 주의온도가 높을 것
- 발열량이 클 것
- 표면적이 넓을 것
- 열전도율이 작을 것
33. 위험물제조소에서 옥내소화전이 1층에 4개, 2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원의 수량
옥내소화전 : 7.8m³ * n개 (단, n=5개이상인 경우 5개로 지정)
옥외소화전 : 13.5m³ * n개 (단, n=4개이상인 경우 4개로 지정)
1층에 4개 2층에 6개 총 10개이므로 옥내소화전이라 5개로 취급
7.8 * 5 = 39m³ =39,000L
34. 제1인산암모늄 분말 소화약제의 색상과 적응 화재
- 제3종분말로 ABC급화재에 적응성이 있으며 담홍색과 황색을 띤다.
3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는 200배 이상이다.
위험물의 제조소 10배이상
옥외저장소 100배이상
옥내저장소 150배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이상
36. 소화기에 "B-2" 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 이 표시의 의미
- 유류화재에 대한 능력단위 2단위에 적용되는 소화기
37.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구비조건
- 전기절연성이 우수할 것
- 증발 잔유물이 없을 것
- 인화성이 없을 것
- 공기보다 무겁고 불활성일 것
- 저비점 물질일 것
38. 니트로셀룰로오스 위험물의 화재시에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효과적이다.
3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 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그 중 제 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만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한다.
40. 위험물취급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500m²인 경우 소요단위 (단, 외벽은 내화구조)
건축물 |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 건축물 면적 / 100m² | 건축물 면적 / 50m² |
건축물의 건축물 | 건축물 면적 / 150m² | 건축물 면적 / 75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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