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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2 위험물산업기사>

2022.03.09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302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10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302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11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40302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염소산나트륨의 성질

 

- 산화력이 강함

- 무색결정

- 주수소화 가능

- 강산과 혼입시 폭발

 

 

4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 적린, 황화린, 유황 : 100kg

- 마그네슘 : 500kg

 

 

43. 위험물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위험물과 그 위험물의 성질을 모두 옳게 연결한 것

- Ca₃P₂ - B, C, D

 

 

44. 과산화나트륨은 흡습성이 있어 물과 접촉시 발열 및 위험성이 있다.

 

 

45. C5H5N에 대한 설명

 

- 피리딘은 약알칼리성이다

- 순수한 것은 무색이고 악취가 나는 액체

- 상온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음

- 물에 녹음

 

 

46. 혼재 가능한 위험물

 

제1류, 제6류

제2류, 제4류, 제5류

제3류, 제4류

제4류, 제5류

 

 

4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로, 햇빛에 의해 갈색의 연기를 내며 분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질산이다.

 

 

48. (C2H5)3Al은 물과 접촉시 에탄이 발생한다.

 

 

49.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50. 위험물의 저장법

 

- 금속 나트륨은 석유 속에 저장

- 황린은 물속에 저장

- 질화면은 물 또는 알코올에 적셔서 저장

- 알루미늄분은 물과 반응시 수소가스를 발생하므로 물과 격리시켜야 한다.

 

 

5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5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기준

 

- 지하처장탱크의 주된 밸브는 위험물을 넣거나 빼낼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함

-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이동저장탱크는 탱크 안에 불활성 가스를 봉입하여야 함

- 이동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을 비치하여야 함

- 옥외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방유제의 내부에 물이나 유류가 괴었을 경우에는 즉시 배출하여야 한다.

 

 

5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한 위험물 운반 및 수납시 주의사항

 

-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위험물이 누출되지 않게 밀봉시켜야 한다.

- 온도 변화가 가스발생 우려가 있는 것은 가스 배출구를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수 있다.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여야 한다.

 

 

5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산화프로필렌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설비의 재질로 사용이 금지된 금속

 

-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은 중합반응을 하여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

 

- 화기주의, 충격주의

-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56. C6H5CH=CH2(스티렌)은 독성이 있고 제2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한다.

 

 

57.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용량이 19000L일 때 탱크의 칸막이는 최소 4개 설치해야 한다

 

- 안전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19000L / 4000L = 4.75 → 5칸이다.

따라서 안전칸막이는 4개이고 칸은 5칸

 

 

58. 아세톤에 관한 설명

 

- 무색의 액체로 특이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 가연성이며 비중은 물보다 작다

- 화재 발생시 이산화탄소나 포에 의한 소화가 가능

- 알ㄹ코올, 에테르에 녹는다

 

 

5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주택으로부터 10m 이상

- 고압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시설로부터는 20m 이상

- 학교, 병원, 극장으로부터는 30m 이상

-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 지정문화재로부터는 50m 이상

 

 

60. 탄화칼슘과 물이 반응하였을 때 C₂H₂가스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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