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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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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7 산업안전기사>

2021.11.0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11.07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11.08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11.0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11.1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11.1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40817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할 때의 사용 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꼬인 것

(3)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102. 물로 포화된 점토의 다지기를 하면 압축하중으로 지반이 침하하는데 이로 인하여 간극수압이 높아져 물이 배출되면서 흙의 간극이 감소하는 현상을 압밀이라 한다.

 

 

103.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괴를 방자하기 위한 준수사항

-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및 항발기의 도괴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2절 건설기계 등)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脚部)나 가대(架臺)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 굴착작업시 운반기계 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104. 철골 조립 작업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책으로안전벨트 착용이 타당하다.

 

 

105. 터널공사 시 인화성 가스가 일정 농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계기의 이상 유무

(2) 검지부의 이상 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06. 건물 기초에서 발파 허용 진동치 규제 기준

- 건물기초에서 발파허용 진동치 규제 (진동치(cm/cec)
* 유적, 문화재, 컴퓨터시설물 : 0.2
* 주택, 아파트 : 0.3~0.5
* 상가 : 1.0
*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공장 : 1.0~5.0

 

 

107.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ton 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 값 (단, 안전계수는 5이다.)

 

최대하중 = 절단하중 / 안전계수 

 

200 / 5 = 40

 

 

108.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공법은 웰포인트 공법이다.

 

 

109.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레의 축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10.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에 대한 준수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20cm이상

 

 

111. 사업주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사항을 받아야 할 내용

 

(1)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 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112. 가설통로의 구조에 대한 기준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3.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양생 온도와 습도

(2) 타설 및 다지기

(3) 콘크리트 재령 및 배합

 

 

114.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1) 안전시설비

(2) 근로자 건강관리비

(3) 안전진단비

 

 

115.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설치기준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발판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 걸처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10)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2.5 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1)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 할 것.

 

 

116.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117.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18. 로드(rod). 유압잭(jack)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silo공사 등에 적합한 거푸집은 슬라이딩 폼이다.

 

 

119.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순간 풍속이 매 초당 30m를 초과할 경우이다.

순간 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의 중지
순간 풍속 초당 15미터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순간 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 조치
순간 풍속 초당 30미터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 :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순간 풍속 초당 35미터 초과 : 옥외 승강기 및 건설 작업용 리프트 (지하설치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도괴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120.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이는 최소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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