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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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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2021.10.2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10.21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10.22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10.23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10.24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50308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81. 낙하ㆍ비래 재해 방지 설비

 

(1) 투하 설비 높이 기준은 3m 이상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한다.

(2) 투하 설비의 이음부는 충분히 겹쳐 설치한다.

(3) 투하 입구 부근에는 적정한 낙하방지설비를 설치한다.

(4) 물체를 투하 시에는 감시인을 배치한다.

 

 

82.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 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83. PC(Precast Concrete) 조립 시 안전 대책

 

(1) 신호수를 지정한다.

(2) 인양 PC부재 아래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3) 운전자는 PC부재를 달아 올린 채 운전대에서 이탈을 금지한다.

 

 

84.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수직재ㆍ수평재ㆍ개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말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85. 굴착 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

 

(1) 방호망의 설치

(2)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3)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86.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2)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 유발을 금지할 것

(3) 설계도서 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4)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보강 조치를 할 것

 

 

87. 재해발생과 관련된 건설공사의 주요 특징

 

(1) 재해 강도가 높다.

(2) 추락재해의 비중이 높다.

(3)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하다.

(4) 작업환경이 다양하다.

 

 

88. 암반사면의 파괴 형태

 

(1) 평면 파괴

(2) 쐐기 파괴

(3) 전도 파괴

(4) 원형 파괴

 

 

89.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슬래브에 대하여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1) 철근 콘크리트의 고정하중

(2) 타설시의 충격하중

(3) 작업인원과 장비에 의한 하중

 

 

90.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첫 번째 띠장의 설치 기준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이다.

 

 

91.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최소폭 기준은 40cm 이상이다.(단, 달비계. 달대 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

 

 

92. 철골구조물의 건립 순서를 계획할 때 일반적인 주의사항

 

(1) 현장 건립 순서와 공장제작 순서를 일치시킨다.

(2) 건립 기계의 작업반경과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결정한다.

(3) 철골구조물의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기간을 단축시키고 본 볼트 조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연속 기둥 설치 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 사이의 보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한다.

 

 

93. 흙의 동상방지 대책

 

(1) 동결되지 않는 흙으로 치환하는 방법

(2) 흙속의 단열 재료를 매입하는 방법

(3)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방법

(4) 모관수의 상승 차단을 위해 조립토충 설치하는 방법

 

 

94. 강관비계의 구조에서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 기준은 400kg 이하이다.

 

 

95. 철골공사 작업 중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의 기준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0cm/h 이상

 

 

96. 개착식 굴착공사(Open Cut)에서 설치하는 계측기기

 

(1) 수위계

(2) 경사계

(3) 응력계

 

*내공 변위계 - 막장 굴착 후 가능한 초기에 최종 변위량을 예측하여 안전성의 검토 및 일차 복공의 추가 여부 판단, 하반 굴착 등에 의한 일차 복공의 안전성 판단에 쓰임

 

 

97.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준수사항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3) 비계 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4)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구성한다.

 

 

 

98.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은 5 이상이다. (단,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99. 토사붕괴의 내적 원인은 토석의 강도 저하이다.

 

*외적 요인

(1) 절토 및 성토의 높이 증가

(2)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3)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100. 건설기계의 명칭과 각 용도

 

드래그 라인, 드래그 쇼벨 - 지반면보다 낮은 곳의 흙파기

클램 쉘 - 협소하고 깊은 곳 굴착, 수중 굴착

파워 쇼벨 - 지반면보다 높은 곳의 흙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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