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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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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7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6.04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6.05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6.0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6.07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6.08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6.0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507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공정률이 65%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기준

공정율 50% ~ 70% 70% ~ 90% 90% ~
사용기준 50% ~  60% ~ 90% ~

 

 

102. 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한 위험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2)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하지 말 것

(3)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cm 이상으로 할 것

 

 

103. 타워크레인을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벽체가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되, 와이어로프를 클립-샤클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할 것

 

 

104.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

 

(1) 지주부재와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한다.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4) 지주부재와 지주 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한다.

 

 

105.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조치

 

(1)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실시

(2) 조립도의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3)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철저

(4) 굴착배면에 배수로 설치

 

 

106.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1)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4)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할 것

 

 

107. 로드(rod), 유압잭(jack)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silo 공사 등에 적합한 거푸집은 슬라이딩 폼이다.

 

 

108.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에서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 기준은 5 이상이다.

 

 

109.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1) 안전시설비

(2) 근로자 건강관리비

(3) 안전진단비 등

 

!. 운반기계 수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

 

 

110.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에 해당하는 것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111.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 공사개요
(2) 안전보건관리계획
(3)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방지계획
(4) 작업환경 조성계획

 

 

11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꼬인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113. 철골 작업 시 기장 조건에 따라 안전상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기준

 

강우량 :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 시간당 1cm 이상

풍속 : 초당 10m 이상

 

 

114.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기준

 

(1)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115.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트 서포트는 최대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6.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기준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4)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7. 흙막이 계측기의 종류 중 주변 지반의 변형을 측정하는 기계는 Inclino meter(지중 수평 변위계)이다.

 

 

118.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1)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1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안전대와 관련된 용어로 옳은 것은? (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기준)

안전그네

 

 

120. 터널공사의 전기 발파작업에 관한 설명

 

(1)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진 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 모선의 연결을 분리해야 한다.

(4)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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