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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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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4.30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5.01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5.02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5.03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5.04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5.05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307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지하수위 측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water level meter이다.

 

! 지난 시험에는 Piezometer가 정답으로 되었지만 문제 오류로 전 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water level meter는 문제 내에 없었습니다.

 

 

102.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3.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1) 강 아치 지보공의 조립은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 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2)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배치할 것

 

 

10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1)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2)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4) 파이어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105.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06. 사면 보호 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 공법

 

(1) 블럭공

(2) 돌쌓기공

(3) 현장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107. 안전계수가 4이고 2000 MPa의 인장 강도를 갖는 강선의 최대 허용응력

 

500 MPa (2000/4)

 

 

108. 터널공사의 전기 발파작업에 관한 설명

 

(1)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진 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3)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는 시간 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109.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침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간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3) 불안정한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110.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sec) 기준 (단, 기존 구조물에 금이 가 있거나 노후 구조물 대상일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문화재 : 0.2cm/sec

(2) 주책, 아파트 : 0.5cm/sec

(3) 상가 : 1.0cm/sec

(4) 철골 콘크리트 빌딩 : 0.8~1.0cm/sec

 

 

111. 거푸집동바리동을 조립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112.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113. 지하수위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well point 공법 적용이다.

 

 

114. 크레인 등 건설장비의 가공전선로 접근 시 안전대책

 

(1) 안전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작업한다.

(2) 장비의 조립, 준비 시부터 가공전선로에 대한 감전 방지 수단을 강구한다.

(3) 장비 사용 현장의 장애물, 위험물 등을 점검 후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115. 흙의 투수계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관한 설명

 

(1) 포화도 : 포화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도 크다.

(2) 유체의 점성 계수 : 점성 계수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작다.

(3) 유체의 밀도 :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계수는 크다.

 

 

116.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하는 철골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1)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117.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

 

(1)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118.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설공사 기준

 

(1)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2)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등 공사

(3)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119. 공사 진척에 따른 공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단, 공정률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70퍼센트 이상

 

120.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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