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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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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3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4.1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4.12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4.13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4.14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4.15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방지기술

2021.04.1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303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2)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것

(3)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연결할 것

 

 

102. 타워 크레인(Tower Crane)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붐의 높이, 인양능력, 작업 반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

 

 

103.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난간기둥

 

 

104.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목재 안전계수 : 5 이상
                                                     강재 안전계수 : 2.5 이상

 

 

 

105. 달비계의 구조에서 달비계 작업발판의 폭은 최소 40cm 이상이어야 한다.

 

 

106. 건설업 중 교량 건설의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

 

최대 지단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107. 구축물이 풍압 및 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1)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2)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

 

 

108.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사용 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3) 기계에 부착된 앵커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9. 건설현장에서 높이 5m 이상인 콘크리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1)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 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하 것

(3)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4) 재료, 기구 등의 운반은 달줄, 달포대를 사용

 

 

110. 일반건설공사(갑)로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 1.86%, 기초액 5,349,000원이다.

 

(1) 5억 원 미만 : 2.93%
(2)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86% , 기초액 5,349,000원
(3) 50억 원 이상 : 1.97%

 

 

111. 중량물을 운반할 때의 바른 자세

 

(1) 허리를 피고 다리만 움직여 일어난다.

(2) 중량은 남자는 40%, 여자는 24%가 적당하다.
(3) 물건은 가급적 몸에서 가깝게 들어 올린다.

(4)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게 하여 운반한다.

 

 

112. 추락방지용 방망의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신품 매듭방망사의 인장강도는 200kg 이상이어야 한다.

 

 

113. 방망에 표시해야 할 사항

 

(1) 제조회사
(2) 제조연월
(3) 방망규격
(4) 그물코의 크기
(5) 방망사의 강도 (신품)

 

 

114.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2) 교차가 새로 보강한다.

(3) 외줄 비계, 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한다.

 

 

115.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 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116.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9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7.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기준

 

(1) 초정밀 작업 : 750 lux 이상

(2) 정밀 작업 : 300 lux 이상

(3) 보통 작업 : 150 lux 이상

(4) 상기 작업을 제외한 기타 작업 : 75 lux 이상

 

 

118. 승강기 강선의 과다 감기를 방지하는 장치는 권과방지장치이다.

 

 

119.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1) 침하의 정도
(2)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3)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4)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120. 사질 지반 굴착 시, 굴착부와 지하수 위차가 있을 때 수두 차에 의하여 삼투압이 생겨 흙막이벽 근입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 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은 보일링 현상이다.

 

동상 현상 : 대기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땅이 얼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연화 현상 : 동결된 지반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이스렌스가 녹기 시작하며 녹은 물이 적절하게 배수되지 않으면 지반이 연약해지고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
히빙 현상 : 굴착면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연약한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지지력보다 클 때 발생
파이핑 현상 : 수위 차가 있는 지반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의 물이 배출되는 현상 수밀성이 적은 흙막이벽 또는 흙막이벽의 부실로 인한 구멍, 이음새로 물이 배출되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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