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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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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7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4.05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4.0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4.07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4.08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4.0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4.1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90427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 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신품 매듭 x  신품 매듭 폐기 매듭 x 폐기 매듭
그물코 10cm 240kg 200kg 150kg 135kg
그물코 5cm   110kg   60kg

 

 

102. 크레인 또는 데력에서 붐 각도 및 작업 반경 별로 작용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에서 훅, 와이어로프 등 당기구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은 정격하중이라고 한다.

 

 

10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

 

(1) 해당 기계에 대한 유도자 배치

(2)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

(3) 갓길 붕괴 방지 조치

 

 

104. 굴착면의 기울이 기준

 

1. 보통흙
- 습지(지반) = 1:1 ~ 1:1.5
- 건지 : 1:0.5 ~ 1:1

2. 암반
- 풍화암 = 1 : 0.8
- 연암 = 1 : 0.5
- 경암 = 1: 0.3

 

 

105.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 수하여야 할 사항

 

(1) 구내 운반자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하중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할 것

 

 

106.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미터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래킷(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7.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1) 지상 높이가 31m인 건축물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2) 최대 지간길이가 50m인 교량 건설 등 공사

(3) 깊이가 10m인 굴착공사

(4) 터널 건설 등의 공사

 

 

108.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구조물의 기준

 

(1)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이하인 구조물

(5)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6)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109.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각 계측기 설치 목적

 

(1) 지표침하계 - 지표면 침하량 측정

(2) 수위계 - 지반 내 지하수위의 변화 측정

(3) 하중계 - 버팀보나 어스앵커의 축력 변화를 확인, 축하 중의 변화 상태를 측정

(4) 지중 경사계 - 지중의 수평 변위량 측정

 

 

110. 건설현장의 가설 단계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11. 터널 굴착작업을 하는 때 미리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굴착의 방법

(2)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3)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112.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轉洛)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90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3. 거푸집 해체작업 시 유의사항

 

(1)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2)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수평 부재의 거푸집은 대체적으로 슬라브의 거푸집이라 할 수 있고, 시방서상 28일 후 동바리와 같이 거푸집을 해체한다.

 

 

114. 비계(달비계, 달대 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작업발판의 기준

 

(1)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 돌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4) 작업 발팔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115.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벨트식과 안전 그네식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안전 그네식에만 적용하는 것은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이다.

 

 

116. 다음은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20cm 이상

달비계의 조립
(1)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 있어야 한다.
(3) 발판 위 약 10cm 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비계의 동요 또는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7.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

 

60cm이상, 사다리폭은 30cm이상

 

 

118. 다음은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

 

7m 이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 제3장 통로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119.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0.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 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기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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