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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 위험물산업기사>

2022.03.24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520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25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520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26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520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주거용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와의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이 10배 미만이고 기준에 의한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42.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유독가스는 포스핀(PH₃)이다.

 

 

43.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 중 국소방식의 경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해야한다.

 

 

44. 황린에 공기를 차단하고 약 250℃로 가열하면 적린이 된다.

 

 

45. [보기]의 물질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비중이 1.49 질산
*과염소산은 모두 해당
*과산화수소 40/(60+40)=40% H₂O₂(36%이상)
모두 6류 위험물입니다

 

 

46. 어떤 공장에서 아세톤과 메탄을 18L 용기에 각각 10개, 등유를 200L 드럼으로 3드럼 저장시 각각 지정수량의 배수 총합

 

아세톤 400, 메탄올 400,등유 1000
18*10/400+180/400+600/1000=1.5

 

 

47. 위험물을 적재, 운반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해야하는 것

 

-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 마그네슘

- 탄화칼슘

 

 

48. 물질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퇴적시 열이 쌓이지 않게 함

- 저장실의 온도를 낮춤

-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분리하여 저장

- 습도를 낮춤

 

 

49. 위험물의 저장방법

 

- 황린은 산화제와 혼합되지 않게 저장

- 황은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저장

- 적린은 인화성 물질로부터 격리 및 저장

- 마그네슘은 습기 및 물과 접촉시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분리할 것

 

 

50.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의 공통 성질

 

- 비중이 1보다 큼

- 산화제

- 산소를 포함함

- 물에 잘 녹음

 

 

51. 과산화칼륨에 대한 설명

 

- 염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

-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산소를 생성

- 물과 접촉을 피하고 밀전하여 저장

 

 

52.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크기 규격은 0.3m x 0.6m 이다.

 

 

53. 동유, 아마인유, 들기름은 요오드가 130이상인 건성유이다.

 

 

54. 오황화인이 물과 작용하여 발생하는 유독성 기체는 황화수소이다.

 

 

55. 위험물제조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로부터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56.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원통형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6m 일 때 이 탱크가 받는 풍하중은 1m2 당 얼마 이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가? (단, 강풍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옥외저장탱크 1m² 풍하중 : q=0.588k*(h)^(1/2) *h=높이, k=풍력계수(구:0.7, 그외:1.0)
q=0.588*0.7*(16)^(1/2)=1.6464kN

 

 

57. 니트로셀룰로오스에 대한 설명

 

- 직사일광을 피해서 저장

- 알코올수용액 또는 물로 습윤시켜 저장

- 질화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증가

- 5류 위험물은 물을 이용한 소화가 가능

 

 

5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위험물의 적재시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 (단, 지정수량의 5배인 경우)

 

혼재 가능 위험물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2류,제3류,제5류

 

 

59. 이황화탄소는 상부에 물을 덮어서 저장해야한다.

 

 

60.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

 

10배 이하 3m

10배 초과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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