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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5 위험물산업기사>

2022.03.21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915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22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915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23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20915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마그네슘은 금수성물질로 운반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42. 금속칼륨이 물과 반응했을때의 생성물

 

수산화칼륨+수소

 

 

43. 1기압에서 27℃에서 아세톤 58g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약 24.6L가 된다.

 

아세톤은 CH3COCH3 이므로 분자량은 58g/mol
아세톤 1mol의 부피는 22.4L(단, 0도씨, 1기압일때)
따라서 p1v1/T1=P2V2/T2이므로 1atm*22.4L/273K=1atm*X/300
그러므로 X= 24.6L

 

 

44.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 염소산염류 : 제1류 위험물 50kg

- 브롬산염류 : 제1류 위험물 300kg

- 니트로화합물 : 제5류 위험물 200kg

- 금속의 인화물 : 제3류 위험물 300kg

 

 

45. 유황(S)에 대한 설명

 

- 사방황, 고무상황과 같은 동소체가 있다.

- 연소가 매우 쉬운 가연성

- 물에 녹지않고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으며, 알코올, 벤젠, 에테르에도 다소 녹음

- 절연체이고 열전도율이 낮다.

 

 

46. 시멘트, 생석회는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없다.

 

분진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금속, 플라스틱, 농산물, 석탄
분진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 시멘트, 생석회, 가성소다

 

 

47.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48. 물과 반응하여 CH4와 H2가스를 발생하는 것

 

Mn₃C + 6H₂O  →  3Mn(OH)₂ + CH₄ + H₂

 

 

49. 황린과 적린의 성질

 

- 황린은 공기보다 무겁도 마늘냄새가 나는 맹독성 물질

- 황린은 담황색 고체

- 황린은 이황화탄소에 녹지만 적린은 녹지 않음

- 적린은 암적색의 분말이고 냄새가 없음

 

 

50. 제4석유류를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 보는 불연재료로 한다.

- 갑종방화문으로 할 것

- 단층건축물로 할 것

 

 

51.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였을때 포스핀가스를 발생한다.

 

 

52.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저장 및 취급 방법

 

- 가열, 마찰을 피함

- 열원을 멀리하고 냉암소에 저장

- 알코올용액으로 습면하여 운반

 

 

53.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54. 고체위험물의 운반 시 내장용기가 금속제인 경우 내장용기의 최대 용적을 30L로 해야한다.

 

 

55.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

 

- 통풍이 잘되게 할 것

- 열의 축적을 용이하지 않게 할 것

-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할 것

- 습도가 높은 곳에 저장하지 않을 것

 

 

56. 다음 그림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를 개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창과 바닥으로부터 높이(a)와 하나의 창의 면적(b)은 각각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단, 이 저장창고의 바닥 면적은 150m2이내이다.)

(a) : 2m 이상

(b) : 0.4m² 이내

 

 

57.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 변화

 

- 산소를 방출하여 수산화나트륨이 된다.

 

 

58. 각 위험물의 비중과 인화점

위험물 비중 인화점
C2H5ONO2 (질산에틸) 1.11 10℃
C2H5OC2H5 (디에틸에테르) 0.72 -45℃
CS2 (이황화탄소) 1.26 -30℃
C6H5CI (클로로벤젠) 1.11 32℃

 

 

59. 아세톤 150톤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 (단, 아세톤의 비중은 0.79)

 

저장배수 = 저장수량/지정수량 = x/400L
x(l) = 150*1000/0.79=1809873L이므로

저장배수 = 189873/400 = 약475배로 지정수량 500배 이하에 해당돼 보유공지는 3m이상

 

 

60. 질산나트륨 90kg, 유황 70kg, 클로로벤젠 2000L를 저장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 총합

 

- 질산나트륨 300kg, 유황 100kg, 클로로벤젠 100L

0.3 + 0.7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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