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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8 위험물산업기사>

2022.02.28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50308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01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50308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02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50308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21. 표준상태(0℃, 1atm)에서 2kg의 이산화탄소가 모두 기체 상태의 소화약제로 방사될 경우의 부피(m³)

 

표준상태의 모든기체 1 mol 의 부피는 22.4L
이산화탄소(CO2)의 분자량 12 + 16*2 = 44, 이산화탄소 2kg 의 몰수는 2000/44 = 45.45 mol,
따라서 부피는 45.45 * 22.4 = 1018 L
1L = 0.001 m³ 이므로 1.018 m³

 

 

22. CS₂(이황화탄소)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속한다. 이는 증발연소하는 가연물이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소화전 5개가 설치된 제조소 등에서 옥외소화전의 수원의 수량

 

옥외의 경우 4개 이상은 4개로 계산하고 13.5 m³를 곱함
4 * 13.5 = 54m³

 

 

24. C6H6 화재의 소화약제

 

벤젠의 소화약제로는 포,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 분말약제 등이 있다.

 

 

25.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 범위

 

50만L이상 100만L 미만

 

*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 100만L 이상

 

 

26. Halon  1301 분자식

 

- CF₃Br

 

 

2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로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8. 이황화탄소의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는 이유

 

-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물 속에 저장함

 

 

29. 클로로벤젠 300000L의 소요단위

 

- 클로로벤젠은 제2석유류 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 1000L이다.

- 소요단위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10

= 3000000 / 1000 / 10 = 30

 

 

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5류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31. 제3종 분말소화약제의 제조시 사용되는 실리콘오일의 용도는 발수제이다.

 

 

3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 화재 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2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와 지정수량 1천배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동일한 사업소에 있는 경우-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3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중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것 (단,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가 아닌 경우)

 

- 액표면적이 40m² 이상-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6m 이상-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 고체위험물 저장한 것 중 지정수량 100배 인 것

 

 

3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있어서 화재예방법 및 화재 시 조치 방법

 

- 칼륨과 나트륨은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함

 

-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의 탄소수에 따라 주수 시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의 종류가 다름

-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렌가스를 발생

-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로, 보호액인 약 알칼리성 물(pH9)thrdp wjwkd

 

 

35. 제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 인화성 액체의 탱크화재 시 물을 뿌려 소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

 

- 화재면(연소면)의 확대로 부적합

 

 

36. 벼락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제조소의 기준(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

 

-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3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질산나트륨에 대한 소화설비 적응성

 

-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포소화기 등에 적응성이 있다.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소화기에는 적응성이 없다.

 

 

38. 보관 시 인산 등의 분해방지 안정제를 첨가하는 제6류 위험물

 

- 과산화수소의 분해방지제로 인산과 요산이 사용된다.

 

 

39. 분말소화약제의 착색

 

- 탄산수소나트륨 : 백색

- 탄산수소칼륨 : 보라색(담회색)

- 인산암모늄 : 담홍색(핑크색)

- 탄산수소칼륨 + 요소 : 회색

 

 

40. 화재 분류에 따른 표시색상

종류 등급 소화방법
일반화재 A급 백색 냉각소화
유류 및 가스화재 B급 황색 질식소화
전기화재 C급 청색 질식소화
금속화재 D급 무색 피복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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