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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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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1 위험물산업기사>

2021.12.03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61001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1.12.04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61001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1.12.05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61001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41. 산화제와 혼합되어 연소할 때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내는 것은 마그네슘이다.

 

 

42.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때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취급할 수 있는가?

 

 

4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 사항

 

"화기ㆍ충격 주의", "물기 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44. 문제 오류로 인해 삭제

 

 

45. 과염소산과 과산화수소의 공통된 성질

 

(1) 비중이 1보다 크다.

(2) 산화제이다.

(3) 산소를 포함한다.

*과염소산은 물에 완전 전리하는 전해물질

 

 

46.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40℃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47.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철분의 정의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화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8. 위험물의 적재 방법에 관한 기준

 

(1) 위험물은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증기발생ㆍ폭발에 대비하여 운반용기의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ㆍ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49.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단, 용기의 용적은 10L이며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1) 위험물의 화학명

(2) 위험물의 품명

(3) 위험물의 수량

(4) 위험물의 주의사항

(4) 위험물의 위험등급

 

 

50. 물과 접촉되었을 때 연소범위의 하한 값이 2.5 vol%인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탄화칼슘이다.

 

아세틸렌 : 2.5 ~ 82 vol%

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51.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의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의 색상 및 표시 내용

 

청색 바탕-백색 문자, "물기 엄금"

 

 

52. 일반취급소 1층에 옥내소화전 6개, 2층에 옥내소화전 5개, 3층에 옥내소화전 5개를 설치하고자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이 일반취급소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에 있어서 수원의 수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옥내소화전
7.8 * n(n은 최대 5) = 7.8*5= 39㎥
옥외소화전
13.5 * n(n은 최대 4)

 

 

53.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4. 적재 시 일광의 직사를 피하기 위하여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

 

<적재 위험물에 따른 조치>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
- 제1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55.  삼황 화인과 오황화인의 공통 연소 생성물을 모두 나타낸 것

 

연소 시 이산화황(SO2)과 오산화인(P2O5)을 생성한다.

 

 

56.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1) 주택으로부터 10m 이상

(2)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으로부터 20m 이상

(3) 학교, 병원, 극장, 복지회관으로부터 30m 이상

(4) 유형문화재로부터 50m 이상

 

 

57.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1) CS2 = 이황화탄소 (-30℃)
(2) C2H5OC2H5 = 에테르 (-45℃)
(3) CH3COCH3 = 아세톤 (-18℃)
(4) CH3OH = 메탄올 (11℃)

 

 

58. 지정수량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의 보유공지 너비의 기준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59.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을 4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판매취급소

 

 

60. 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1)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담금질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분사 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4)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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