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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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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1 산업안전기사>

2021.10.25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10.2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10.27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10.28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10.2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10.3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50531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41.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아세틸렌가스용접장치에 관한 기준

 

(1) 전용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 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형기, 주형 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

 

(1)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2)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터록(연동) 장치를 사용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4)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43. 비파괴 검사 방법 중 육안으로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자분 탐상검사, 침투 탐상검사가 있다.

 

 

44, 와이어로프의 파단 하중을 P(kg), 로프 가닥수를 N, 안전 하중을 Q(kg)라고 할 때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S를 구하는 산식

 

S = NP / Q

 

 

45.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로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도는 37% 이내이어야 한다.

 

 

안정도 [%] = 15 + 1.1V

15 + 1.1 x 20 = 37%

 

 

46. 선반작업 시 발생하는 칩(chip)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칩을 짧게 끊어지게 하는 것은 칩 브레이커이다.

 

 

47. 선반의 안전장치 및 작업 시 주의사항

 

(1) 선반의 바이트는 되도록 짧게 물린다.

(2) 방진구는 공작물의 길이가 지름의 12~20배 이상일 때 사용한다.

(3) 선반의 베드 위에는 공구를 올려놓지 않는다.

(4) 칩 브레이커는 바이트에 직접 설치한다.

 

 

48. 완전 회전식 클러치 기구가 있는 동력 프레스에서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확동 클러치의 봉합 개소의 수는 8개, 분당 행정수는 250 SPM을 가진다.)

 

D=1.6T
T=(1/클러치가 걸리는 개소수 + 1/2)*(60,000 / 매분 행정수 SPM)

T=(1/8개+1/2)*(60,000/250 SPM) = 150
D=1.6*150 = 240

 

 

49. 동력식 수동 대패에서 손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 하단과 가공재를 송급하는 측의 테이블 면과의 틈새는 최대 8mm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50.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양중기의 종류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등

 

 

51. 연삭기의 방호대책

 

(1)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워크 레스트 및 조정 편을 구비하여야 하며, 워크 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연삭기 덮개의 재료는 인장강도값의 값(단위 : MPa)에 신장도(단위 : %)의 20배를 더한 값이 754.5 이상이어야 한다.

(3)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한다.

(4) 연삭숫돌의 회전 속도 시험은 제조 후 규정 속도의 1.5배로 안전시험을 한다.

 

 

52. 페일 세이프(fail safe)의 기계설계상 본질의 안전화에 대한 설명

(1) fail-passive : 부품이 고장 나면 통상적으로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2) fail-active : 부품이 고장 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의 운전이 가능하다.

(3) fail-operational : 부품의 고장이 있어도 기계는 추후의 보수가 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며 이것은 병렬 계통 또는 대기 여분(Stand-by redundancy) 계통으로 한 것이다.

(4) fail safe : 인간 또는 기계에 과오나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53.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선에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 하기까지의 시간이 40ms이고, 광축의 설치거리가 96mm일 때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한 때로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인가?

 

D=1.6(Tc+Ts)
  
D) 안전거리   Tc) 방호장치의 작동시간    Ts) 프레스의 급정지시간

96mm=1.6*(40ms+ Ts)
Ts=(96-64)/1.6
  =20ms

 

 

5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및 플라이 휠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5. 각 보일러의 장해 원인

1)프라이밍(priming) : 보일러의 과부하로 보일러수가 극심하게 끓어서 수명에서 계속하여 물방울이 비산하고 증기가 물방울로 충만하여 수위기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2)포밍(forming) : 보일러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하였을 경우 보일러수의 비등과 한께 수면 부위에 거품층을 형성하여 수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
3)케리오버(carry over) : 보일러 수중에 용해고형분이나 수분이 발생, 증기중에 다량 함유되어 증기의 순도를 저하시킴으로써 관내 응축수가 생겨 워터햄버의 원인이 되고 증과열기나 터빈등의 고장원이이 되는 현상
4)역화 : 불꽃이 돌발적으로 팁 안으로 역행하는 현상

 

 

56. 설비의 진단 방법에 있어 피로시험은 파괴시험에 해당한다.

 

 

57.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2)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3)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58. 롤러기의 방호장치 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손으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는 롤러기의 전면 및 후면에 각각 1개씩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m/min 미만인 경우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하로 한다.

(3) 작업자의 복부로 조작하는 급정지 장치는 높이가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급정지 장치의 조작부에 사용하는 줄은 사용 중 늘어져서는 안 되며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져야 한다.

 

 

59. 가스용접 토치가 과열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사항

 

아세틸렌가스를 멈추고 산소 가스만을 분출시킨 상태로 물속에서 냉각시킨다.

 

 

60. 프레스 작업 중 부주의로 프레스의 페달을 밟는 것에 대비하여 페달에 설치하는 것을 덮개(cov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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