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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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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이 아닌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81.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의 설치 기준

 

(1)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할 것

(2)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3)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설명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자기 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4) 발주자 또는 자기 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83. 굴착면 붕괴의 원인

 

(1) 사면 경사의 증가

(2) 성토 높이의 감소

(3) 공사에 의한 진동 하중의 증가

(4) 굴착 높이의 증가

 

 

8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들

 

(1)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최대 지간거리가 50m인 교량 건설공사

(4) 저수용량 2천만 톤인 용수전용 댐

 

 

85.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한 설명

 

(1) 중앙부 하부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한다.

(2) 단부 하부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한다.

(3) 휨 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한다.

(4) 전단력은 보통 중앙부보다 단부에서 크게 작용한다.

 

 

86. 연약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벽 뒤쪽 흙의 중량이 바닥이 지지력보다 커지면, 굴착 저면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은 히빙(Heaving)이다.

 

슬라이딩 : 물체가 그것을 받치고 있는 면 위를 미끄러져 움직이는 현상.

보일링 : 모래가 분수처럼 나오는 현상

파이핑 : 모래와 물의 혼합물이 나오는 현상

 

 

87.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활용되는 거푸집의 필요조건

 

(1) 콘크리트 하중에 대해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갖출 것

(2) 최소한의 재료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성을 가질 것

(3) 거푸집은 조립·해체·운반이 용이하도록 할 것

(4) 콘크리트 내 수분 등에 대한 물 빠짐이 없는 구조를 갖출 것

 

 

88.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지주 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

(2)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이하로 한다.

(3)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한다.

(4) 근로자는 말비계 중앙부에서 작업해야 한다.

 

 

89.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판의 폭 기준은 30cm이다.

 

 

90. 추락방지용 방망 그물코의 모양 및 크기의 기준은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91.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안전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진동기 사용 시 지나친 지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3) 타워에 연결되어 있는 슈트의 접속이 확실한지 확인한다.

(4) 여러 번에 나누어 타설 하지 말고 한 번에 해야 한다.

 

 

92. 무한궤도식 장비와 타이어식(차륜식) 장비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

 

무한궤도식 특징

 - 기동성이 좋다. 궤도이탈,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불편하다. 다만 선회할 때만 좋다.

 - 경사 지반에서의 작업에 부적당하다. 둘 다 불편하나 무한궤도 식이 타이어식에 비해 덜 불편

 - 땅을 다지는 데 효과적이다. 큰 돌덩어리를 밟아도 차륜 상부에 있는 스프로킷과 토션바로 인해 차체에 무리가 덜 감

 

타이어식 특징

 - 공기가 들어간 타이어로 인해 승차감이 좋다.

 

 

93.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최소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견고한 구조

-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 발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기울기가 75˚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94. 정기 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은 정밀 안전점검이다.

 

95.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의 준수사항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96.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1/3 이상 되도록 할 것

 

 

97.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설치높이 및 벽면으로부터 내민 길이 기준

 

설치높이 :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2m 이상

 

 

98.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구비요건

 

경제성, 작업성, 안전성

 

 

99.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4)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00.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토사 굴착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보통 흙인 습지 - 1 : 1 ~ 1: 1.5

풍화암 - 1 : 0.8

연암 - 1 : 0.5

보통 흙인 건지 - 1 : 0.5 ~ 1 : 1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해설>

2021/02/02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2/03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2/04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2/05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2/06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190427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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