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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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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산업안전기사>

2021.08.08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8.09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8.10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8.11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8.12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압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8.13 - [공부/산업안전기사] - 210505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부두ㆍ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9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2.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작성한 것

 

(매 월) (1년)

 

103. 지반의 굴착 작업에 있어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직접적인 대책은 측구 설치이다.

 

 

104. 강관틀비계(높이 5m 이상)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벽이음 및 버팀의 설치간격 기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105.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책

 

(1)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 표면배수공을 한다.

(2) 지하수위를 내리기 위해 수평배수공을 설치한다.

(3) 비탈면 하단을 성토한다.

 

 

106.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1) 비계기동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2)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동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7.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시스템 비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

 

3분의 1

 

 

108. 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수직보호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낙하물방지망 설치

 

 

109.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Boiling) 현상에 관한 설명

 

(1)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된다.

(3) 흙막이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할 경우 발생한다.

 

 

110. 거푸집동바리 동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

 

(1) 동바리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한다.

(2)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ㆍ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한다.

(3) 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파이프 서포트는 3개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1.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백호이다.

 

 

112.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 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구조물의 기준

 

(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6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113.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

 

(1)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거푸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타설 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항하는 것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115.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물을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이음방법

(2) 단면 규격

(3) 재료의 재질

 

 

116.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리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

 

최대 지간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117. 가설통로 설치에 있어 경사가 최소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8. 굴착과 싣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

 

(1) 트랙터 셔블(tractor shovel)

(2) 백호(back hoe)

(3) 파워 셔블(power shovel)

 

 

119.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비계기둥 밑동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할 것

(2)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들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3)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할 것

 

 

120.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

 

이동식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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