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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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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6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5.2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5.3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5.3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6.01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6.02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6.03 - [공부/산업안전기사] - 170826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른 일반건설 공사(갑), 대상액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의 비율 및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억원 미만 = 2.93%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86% , 기초액=5,349,000원
대상액 50억원 이상 = 1.97%

 

 

102.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

 

(1)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103.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100 ton 일 때,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ㅜ건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5

 

최대하중 = 절단 하중 / 안전계수

100 / 5 = 20

 

 

104. 공사현장에서 가설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최소 얼마 이상의 너비를 가진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계단의 강도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kg/m2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05.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터널 지보공 조립도 명시사항 4가지
① 이음 방법

② 단면 규격
③ 재료의 재질

④ 설치간격

 

 

106.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 m 이내로 할 것
띠장 간격 첫단&그외 2m 이하로 할 것

 

107.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계 건설기계는 최대 제한속도가 10km/hr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108.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1) 지게차 - 헤드가드

(2)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3)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4)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109 지반조사의 간격 및 깊이에 대한 내용

 

(1) 조사 간격은 지층 상태, 구조물 규모에 따라 정한다.

(2) 지층이 복잡한 경우에는 기 조사한 간격 사이에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3) 조사 깊이는 액상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래층 하단에 있는 단단한 지지층까지 조사한다.

(4) 절토, 개착, 터널구간은 기반암의 심도 2m까지 확인한다.

 

 

110. 보일링(Boiling) 현상에 관한 설명

 

(1) 지하수위가 높은 모래 지반을 굴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2)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흙막이 보는 지지력이 저하된다.

(3) 아랫부분의 토사가 수압을 받아 굴착한 곳으로 밀려 나와 굴착 부분을 다시 메우는 현상이다.

(4) 보일링 현상의 대책으로 지하수위를 저하시켜야 한다.

 

[보일링 방지대책]
1. Filter 및 차수벽 설치
2. 흙막이 근입 깊이를 깊게(불투수층까지)
3. 약액 주입 등의 굴착면 고결
4. 지하수위 저하
5. 압성토 공법 등

 

 

111. 철골구조의 앵커볼트 매립과 관련된 준수사항

 

(1)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 및 인접 기둥의 높이에서 3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3) 앵커 볼트는 기둥 중심에서 2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4) 기둥 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 기둥의 중심에서 5mm 이상 벗어나지 않을 것

 

 

112. 토사붕괴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설비를 구성하는 부재

 

말뚝, 버팀대, 띠장 등

 

 

113.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풍속기준

 

순간 풍속이 30m/sec를 초과할 때

 

(단위 : m/sec)

10 초과 : 설치, 수리, 점검, 해체작업 중지
15 초과 : 운전작업 중지
30 초과 위험 : 옥외 설치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조치
30 초과 이후 또는 중진 이상 지진 이후 :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35 초과 : 옥외 승강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도괴 및 붕괴 방지조치

 

 

114. 비계(달비계, 달대 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 방판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한 기준

 

(1) 작업발판의 폭이 40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

(3)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115.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116.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7. 취급, 운반의 원칙

 

(1) 이동되는 운반은 직선으로 할 것.
(2) 연속 운반이 되도록 할 것
(3) 극한까지 수작업을 없애는 운반일 것
(4)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5) 취급 운반 작업을 집중화할 것

 

 

118.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낙하. 비래 방지대책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방호선반 설치
(4) 출입 급지 구역 설정

(5) 보호구 착용

 

 

1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건설공사 대상 사업장 기준

 

(1)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2)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3) 터널 건설 등의 공사

(4)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20.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의 구조검토 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동바리의 최우선 구조 검토사항.
제1단계 : 가설물에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의 종류, 크기를 산정한다.
제2단계 : 하중. 외력에 의하여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을 구한다.
제3단계 : 각 부재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단면을 산정한다
제4단계 : 사용할 거푸집 동바리의 설치간격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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