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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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4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5.15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5.16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5.17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5.18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5.19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5.20 - [공부/산업안전기사] - 180304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101. 보통 흙의 건지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를 1 : 0.5로 하고자 할 경우 L의 길이로 옳은 것은?
기울기 = 높이/밑변
비율로 나타낼경우 높이:밑변
높이 1 : 밑변 0.5
밑변 = 2.5m
102.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및 설치방법과 설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103.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지 않아도 차량계 건설기계의 속도 기준
최대 제한 속도가 10km/h 이하
104. 터널공사에서 발파작업 시 안전대책
(1) 발파 전 도화선 연결 상태, 저항시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2)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옮길 것
(3) 지질, 암의 절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 실시
(4) 발파용은 반드시 단독 회선을 사용해야 한다.
105.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안전계수의 기준 (단, 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
달기 와이어로프/강선 : 10 이상
달기 체인/훅 : 5 이상
달기 강대, 달비계 상하부 : 강재는 2.5 이상 목재는 5 이상
106. 다음 보기의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107.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 구조물
-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2 이하인 구조물
-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1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1)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2)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3)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 안전통로는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109.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
(1)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다.
(2) 록볼트를 설치한다.
(3) 부석을 제거한다.
110.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 비계기둥의 띠장 방향 1.85m 이하. 장선 방향 1.5m 이하. 구조 검토하면 2.7m 이하.
-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 31m 지점 밑부분의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것.
- 적재하중은 400kg.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세울 것
111. 이동식 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준수사항
(1)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바퀴는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지지를 설치할 것
112.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
-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포장기계 (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
113. 화물운반하역 작업 중 걸이 작업에 관한 설명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4.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네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깔 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115.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이고, 공사금액이 850억 원 일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최소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 (단, 상시근로자는 600명으로 가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 제1항 관련)
-> 건설업이 아니면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건설업이면 공사금액에만 따라서 안전관리자 수가 정해짐
-> 건설업인 경우
공사금액 | 안전관리자 수 |
50억 이상 ~ 800억 미만 | 1명 이상 |
800억 이상 ~ 1500억 미만 | 2명 이상 |
1500억 이상 ~ 2200억 미만 | 3명 이상 |
2200억 이상 ~ 3000억 미만 | 4명 이상 |
3000억 이상 ~ 3900억 미만 | 5명 이상 |
3900억 이상 ~ 4900억 미만 | 6명 이상 |
4900억 이상 ~ 6000억 미만 | 7명 이상 |
6000억 이상 ~ 7200억 미만 | 8명 이상 |
7200억 이상 ~ 8500억 미만 | 9명 이상 |
8500억 이상 ~ 1조 미만 | 10명 이상 |
1조 이상 | 11명 이상 |
116. 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300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117.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4)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118. 터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지보공에 대한 점검사항
-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119. 작업 중이던 미장공이 상부에서 떨어지는 공구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면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20.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1) 권과 방지장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2)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3)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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