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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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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산업안전기사 해설>

2021.03.24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론

2021.03.25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3.26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3.27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전기위험방지기술

2021.03.28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3.29 - [공부/산업안전기사] - 200606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

 

 

 

 

해설로 정리합니다.

 

 

41.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의 조건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시행 2015. 8.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2015. 6. 2., 일부개정]
[별표 2] 산업용 로봇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5. 제어장치
로봇에 설치되는 제어장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가. 누름 버튼은 오작동 방지를 위한 가드를 설치하는 등 불시 기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나. 전원 공급 램프, 자동운전, 결함 검출 등 작동 제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조작 버튼 및 선택 스위치 등 제어장치에는 해당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7. 보호장치
가. 로봇에는 외부 보호장치와 연결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보호 정지 회로를 구비해야 한다.
나. 보호 정지 회로는 작동 시 로봇에 공급되는 동력원을 차단시킴으로써 관련 작동부위를 모두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다. 보호 정지 회로의 성능은 제6호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라. 보호정지회로의 정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구동부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는 정지 방식
  2) 구동부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에서 구동부가 정지된 후 전원이 차단되는 정지 방식

 

 

42.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상 작업구역 및 통행 구역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 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3)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
(4) 사업주는 건 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43.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에는 작업 받침대와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44. 다음 중 회전축, 커플링 등 회전하는 물체에 작업복 등이 말려드는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점은 회전 말림 점이다.

 

협착점 : 왕복운동 + 고정부
끼임점 : 회전운동 + 고정부
절단점 : 회전운동
물림점    : 회전체 2개 (회전 방향이 반대)
접선 물림점 :  "          (    "     같음)
말림점 : 말려들어감

 

 

45. 가공기계에 쓰이는 주된 풀 프루프(Fool Proof)에서 가드(Guard)의 형식

 

(1) 고정 가드
(2) 조절 가드
(3) 경고 가드
(4) 인터록 가드

 

 

46.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

 

업종별 재해예방 매뉴얼 - 기계기구 제조업 -2018. 4.
##밀링머신 사고 예방대책
· 작업 시 면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작업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제 등의 장갑 착용
· 작업 중 가공 상태 확인은 기계를 정지시키고 실시
· 작업발판에 미끄럼 방지조치 및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 작업 시 보안경 및 안전화 착용

##밀링 작업 시 점검사항
1 절삭 공구 처리 및 공작물, 커터 또는 부속장치 등을 제거할 시에는 시동 레버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2 공작물 설치 시 절삭 공구의 회전을 정지되어 있는가?
3 상하 이송용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벗겨져 있는가?
4 가공 중에는 얼굴을 기계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가?
5 절삭 공구에 절삭유를 공급할 때는 커터 위에서부터 주유하는가?
6 칩이 비산하는 재료는 커터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거나 보안경을 착용하는가?
7 밀링 커터에 작업복의 소매나 작업모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가?
8 칩은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브러시로 제거하는가?
9 상하 이송장치의 핸들은 사용 후 반드시 빼 두었는가?
10 공작물 또는 부속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제거시킬 때 또는 공작물을 측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지시킨 다음에 실시하는가?
11 커터를 교환할 때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 놓고 교환 작업을 실시하는가?
12 가공 중에는 손으로 가공면을 점검하지 않는가?
13 강력 절삭을 할 때는 공작물을 바이스에 깊게 물렸는가?
14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가?

 

 

47. 크레인의 방호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권과 방지장치
(3) 비상정지 장치
(4) 제동장치
(5) 훅의 해지 장치
(6) 안전밸브

 

 

48. 무부하 상태에서 지게차로 20km/h의 속도로 주행할 때, 좌우 안정 정도는 몇 % 이내이어야 하는가?

 

지게차 작업 시 안정도
(1) 하역작업 시의 전ㆍ후 안정도:4% 이내
(2) 주행 시 의전ㆍ후 안정도:18% 이내
(3) 하역작업 시의 좌ㆍ우 안정도:6% 이내
(4) 주행 시의 좌ㆍ우 안정도:(15+1.1V)% 이내

 

 

49. 선반가공 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칩으로 인해 작업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칩을 짧게 절단시켜주는 안전장치는 칩 브레이커이다.

 

 

50.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설명

 

(1)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발생기실로부터 3m 이내에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금지한다.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 건식 안전기의 형식으로 소결 금속식과 우회로식이 있다.

(4)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사용한다.

 

 

51.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ㆍ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ㆍ크랭크축ㆍ플라이 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볼트 풀림 유무
ㆍ1 행정 1 정지 기구ㆍ급정지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의 기능
ㆍ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ㆍ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ㆍ당해 방호장치의 기능
ㆍ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52.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누름 버튼의 상호 간 내측 거리는 300mm 이상이다.

 

 

53.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승강기의 종류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 베이버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4. 롤러기의 앞면 롤의 지름이 300mm, 분당 회전수가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거리는 약 몇 mm 이내이어야 하는가?

 

V = 파이 * D(지름) * 분당 회전수 / 1000
앞면의 롤러 표면 속도는 3.14*300*30/1000 = 28.2 이므로 급정지거리는 1/3
급정지거리 = 앞면 롤러 원주(파이*300)/3 => 3.14*300/3 = 314

 

 

55. 어떤 로프의 최대하중이 700N이고, 정격하중은 100N이다. 이때 안전계수는 얼마인가?

 

700/100 = 7

안전계수 = 최대하중/정격하중

 

 

56. 다음 중 설비의 진단 방법에 있어 비파괴 시험이나 검사 항목

 

(1) 비파괴 검사 종류
① 자분 탐상 법  ② 침투 탐상 법  ③ 타진법(음향법)  ④ 방사선 탐상법  ⑤ 초음파 탐상법

(2) 비파괴 검사 방법
① 육안검사 ② 자기 검사  ③ 누설검사  ④ 초음파 투과검사  ⑤ X선 투과검사 ⑥ 내압검사  ⑦ 와류 검사

(3) 파괴 검사 방법
① 인장 검사     ② 굽힘 검사     ③ 경도 검사     ④ 크리프 검사     ⑤ 충격 검사

 

 

57. 지름 5cm 이상을 갖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덮개이다.

 

 

58. 프레스 금형의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방법

 

(1) 맞춤 핀 등은 낙하방지 대책을 세우고 인서트 부품은 이탈 방지대책을 수립
(2) 캠 및 그 밖의 충격이 반복되어 부가되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설치
(3) 금형의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는 작업 중의 진동에 의해 느슨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스프링 와셔, 락 너트 등의 느슨 재지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

 

 

59. 기계설비의 작업능률과 안전을 위한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

 

(1) 지역 배치 : 제품의 원료 확보로부터 제품 판매에 이르는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서 최단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
(2) 건물 배치 : 공장, 사무실, 창고, 부대시설 등의 위치를 고려한다.
(3) 기계 배치 : 직능분야별 기계 배치

 

 

60.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ㆍ숫돌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ㆍ숫돌 자체에 균열
ㆍ플랜지의 과소 지름의 불균일이 발생
ㆍ부적당한 연삭숫돌 사용
ㆍ작업방법이  불량
ㆍ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ㆍ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ㆍ숫돌  불균형 베어링 마모에 의한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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