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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2 위험물산업기사>

2022.03.15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602 위험물산업기사 일반화학

2022.03.16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602 위험물산업기사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022.03.17 - [공부/위험물산업기사] - 130602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2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위험물 종류

 

- 염소산염류

- 무기과산화물

- 중크롬산염류

 

 

22. 탄화칼슘 60000kg의 소요단위

 

- 탄산칼슘 지정수량은 300kg 이므로 소요단위는 20단위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디에틸에테르 화재발생시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기

- 포소화기

-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24. 분말소화약제

 

탄산수소나트륨 1종분말
탄산수소칼륨 2종분말
인산암모늄 3종분말
탄산수소칼륨+요소 4종분말

 

 

25. 고정지붕구조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의 탱크 안에 설치하는 고정포방출구

 

- Ⅰ형 방출구

- Ⅱ형 방출구

- 표면하 주입식 방출구

 

 

2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3천배 초과 4천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확보하여야하는 보유공지는 15m이다.

 

 

27. 공기 중 산소 부피백분율과 질량백분율

 

- 부피백분율 : 산소 21% 질소 79%
- 질량백분율 : 산소 23% 질소 77%

 

 

28. 착화점이란 외부의 점화원 없이 발화하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29.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하여야 하는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단, 국소방식의 경우)

 

 

30. 포소화약제의 주된 소화효과는 질식효과와 냉각효과이다.

 

 

31.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형태

 

- 표면연소

- 분해연소

- 증발연소

- 자기연소

 

 

32. Halon 1011

 

- CH₂BrCl

 

 

33. 고온체의 색깔과 온도관계

색깔 담암색 암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온도 520℃ 700℃ 850℃ 950℃ 1100℃ 1300℃ 1500℃

 

 

34. 94wt% 드라이아이스 100g은 표준상태에서 47.85L의 CO₂가 된다.

 

드라이아이스 분자량 : 44
100 / 44
94wt%일 때

100 / 44 * 0.94 * 22.4
= 47.8545

 

 

35. 제1종 분말소화약제가 1차 열분해되어 표준상태를 기준으로 10m³ 의 탄산가스가 생성되었다. 몇 kg 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사용되었는가? (단, 나트륨의 원자량은 23 이다.)

 

NaHCO₃ 1차 열분해반응식
2NaHCO₃ → Na₂CO₃ + CO₂ + H₂O
탄산수소나트륨 2몰이 분해하면 1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표준상태에서 1kmol의 체적은 22.4m³
2NaHCO₃의 분자량 = 2 * ( 23 + 1 + 12 + (16 * 3)) = 168kg/kmol

168kg : 22.4m³ = x : 10m³
x = 75kg

 

 

36.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기타 소화설비의 종류

 

- 마른모래, 수조, 팽창진주암, 팽창질석, 소화전용물통

 

 

37. 소화분말 약제의 표시색상

 

제1종 분말 : 백색
제2종 분말 : 보라색(담회색)
제3종 분말 : 담홍색(핑크색)
제4종 분말 : 회색

 

 

38.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조건

 

- 기화되기 쉬운 저비점 물질일 것

- 공기보다 무겁고 불연성일 것

- 증발잔유물이 없어야 할 것

 

 

3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가 28℃이상 39℃미만일 경우 헤드의 표시온도는 58℃이상 79℃미만이다.

 

 

4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장소에 대한 설명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온도가 섭씨 40℃이하인 곳에 설치하여야 함

- 방호구역 외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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