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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요점정리 및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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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이 아닌 해설로 정리했습니다.

 

 

41. 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구내 운반차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2) 경음기를 갖출 것

(3) 핸드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 측까지의 거리가 65cm 이상 일 것

(4) 운전자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42. 연삭기를 이용한 작업 시 연삭숫돌의 교체 후 시험운전 시기

 

(1) 작업 시작 후 1분

(2) 숫돌 교체 후 3분

 

 

43. 프레스가 작동 후 직업점까지의 도달시간이 0.2초 걸렸다면, 양수기 동식 방호장치의 최소 설치거리

 

안전거리 Dm = 1600 * Tm (mm)

                  = 1600 * 0.2 = 320mm

 

 

44. 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 방법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 테이블의 면과는 간격 기준 몇 mm 이하여야 하는가?

 

8mm 이하

 

 

45.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해제 또는 조정 작업 중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안전블록

 

 

4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3) 1행정 1 정지기구·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47. 선반 작업의 안전사항

 

(1) 베드 위에 공구를 올려놓지 않아야 한다.

(2) 바이트를 교환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한다.

(3) 바이트는 끝을 길게 장치하게 되면 쉽게 부서진다.

(4)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48. 숫돌의 파괴 원인

 

(1)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2)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3) 숫돌의 측면을 사용할 때

(4)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주게 될 때

 

 

49. 기계설비의 방호는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로 분류할 때,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

 

포집형 방호장치 : 덮개, 반발 예방장치 등

 

위험원 : 감시형, 포집형

위험장소 : 접근 반응형, 접근거부형, 위치 제한형

 

 

50.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

 

(1)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터의 속도의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2)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의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3) 작업 시 해당 작업 근로자 이외에는 기동스위치를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4) 2명 이상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 방법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51. 크레인 작업 시 조치사항

 

(1) 인양할 화물은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의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게 할 것

 

 

52.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달기 체인의 기준

 

(1) 심하게 변형된 것

(2)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의 제조된 때의 해당 지름의 5%를 초과한 것

(4)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53. 롤러기에 사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종류

 

(1) 손 조작식 : 1.8m 이하

(2) 무릎 조작식 : 0.4m 이상 0.6m 이하

(3) 복부 조작식 : 0.8m 이상 1.1m 이상

 

 

54. 드릴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

 

(1) 칩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2) 드릴 작업에서는 보안경을 쓰거나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

(3) 드릴 작업에서 장갑을 착용 시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 금지

(4) 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 중 공작물의 유동을 방지한다.

 

 

55. 개구부에서 회전하는 롤러의 위험점까지의 최단거리가 60mm일 때 개구부의 간격

 

Y = 6 + 0.15X  ,  6+9 = 15mm

Y : 가드의 개구부 간격

X : 가드와 위험점간의 거리

 

 

56. 연삭숫돌과 작업 받침대, 교반기의 날개, 하우스 등 기계의 회전 운동하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위험이 형성되는 위험점

 

끼임점

 

왕복 - 고정 : 협착점

회전 - 회전 : 물림점

고정 - 회전 : 끼임점

 

 

57. 보일러의 연도(굴뚝)에서 버려지는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부속장치

 

절탄기

 

 

58. 컨베이어의 안전장치

 

(1) 이탈 및 역주행 방지장치

(2) 비상정지 장치

(3) 덮개 또는 울

 

 

59. 밀링 머신의 작업 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

 

(1) 커터의 교환 시는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 놓는다.

(2) 강력 절삭 시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3) 작업 중 면장갑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커터는 가능한 칼럼(column)으로부터 가까이 설치한다.

 

 

60. 선반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

 

(1) 양쪽 센터 사이의 최대 거리

(2) 왕복대 위의 스윙

(3) 베드 위의 스윙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해설>

2021/01/17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론

2021/01/18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2021/01/19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위험방지기술

2021/01/20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2021/01/21 - [공부/산업안전산업기사] - 200606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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